|
1.기본운임 (VAT 별도) |
지역 구분 |
소형(15kg 이하) |
대형(15kg 이상) |
동일권역 |
4,000 |
6,000 |
타권역 |
5,000 |
7,000 |
제주권역 |
7,000 |
9,000 |
|
|
2.할증운임 |
이손품 |
귀중품 (BOX당 30~50만원) |
대형 화물 |
50% |
40% |
50% |
|
* 대형화물의 할증 : "대형" 기본운임이 기준임. |
* 할증운임 적용대상(취급제한 품목) |
|
구분 |
적용기준 및 주요품명 |
이손품 |
깨지기 쉬운 물품 |
귀중품 |
내품 가격이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인 물품 |
대형 화물 |
30kg 초과, 40kg 이하 / 세변의 합 200cm 이하, 최장변 180cm 이하 |
|
|
3.부과운임 |
포장비 |
도선료 |
비고 |
실비정산 |
실비정산 |
지역특성 및 부가서비스에 따라 추가로 받는 운임 |
|
|
4.취급금지품목 (절대 집하금지 품목) |
이손/오손품 |
포장불량으로 파손, 부패 또는 타화물을 오손시킬 수 있는 물품 |
예술품/귀중품 |
박스당 50만원 초과 물품,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 |
현금류 |
현금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 가능한 물품 |
기 타 |
독극물(농약 등), 휘발성 물품(휘발유, 스프레이, 페인트 등), 총포류, 도검류, 자동차용 밧데리, 회전의자 등 중대형 BULK성 화물, 생동물 및 동물사체 등, 중고 PC류 |
|
|
1.기본운임 (VAT 별도) |
지역 구분 |
수량(구좌) |
요금(단위:원 / 기간:월) |
서울 <---> 서울 |
1 구좌 당 |
80,000 ~ 100,000 |
서울 <---> 지방 |
1 ~ 50 구좌 (구좌 당) |
80,000 ~90,000 |
50 ~ 100 구좌 (구좌 당) |
70,000 ~ 80,000 |
100 구좌 이상 (구좌 당) |
60,000 ~ 70,000 |
서울 <---> 제주 |
1 구좌 당 |
100,000 ~ 120,000 |
지방 <---> 지방 |
1 구좌 당 |
80,000 ~ 100,000 |
|
* 지역특성 및 부과서비스에 따라 부과운임이 발생 할 수 있음. |
|
2.취급금지품목 |
이손/오손품 |
깨지기 쉬운 물품, 부패 또는 타화물을 오손시킬 수있는 물품 |
중량품/활대품 |
3kg 이상 물품 / 25* 30 * 5 (cm) 이상 물품 |
현금류 |
현금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 가능한 물품 |
기 타 |
독극물(농약 등), 휘발성 물품, 생동물 및 동물사체 등 |
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