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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안내 요금안내
1.기본운임 (VAT 별도)
지역 구분 소형(15kg 이하) 대형(15kg 이상)
동일권역 4,000 6,000
타권역 5,000 7,000
제주권역 7,000 9,000
 
2.할증운임
이손품 귀중품 (BOX당 30~50만원) 대형 화물
50% 40% 50%
* 대형화물의 할증 : "대형" 기본운임이 기준임.
* 할증운임 적용대상(취급제한 품목)
 
구분 적용기준 및 주요품명
이손품  깨지기 쉬운 물품
귀중품  내품 가격이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인 물품
대형 화물  30kg 초과, 40kg 이하 / 세변의 합 200cm 이하, 최장변 180cm 이하
 
3.부과운임
포장비 도선료 비고
실비정산 실비정산 지역특성 및 부가서비스에 따라 추가로 받는 운임
 
4.취급금지품목 (절대 집하금지 품목)
이손/오손품  포장불량으로 파손, 부패 또는 타화물을 오손시킬 수 있는 물품
예술품/귀중품  박스당 50만원 초과 물품,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
현금류  현금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 가능한 물품
기 타  독극물(농약 등), 휘발성 물품(휘발유, 스프레이, 페인트 등), 총포류, 도검류,
자동차용 밧데리, 회전의자 등 중대형 BULK성 화물, 생동물 및 동물사체 등, 중고 PC류
1.기본운임 (VAT 별도)
지역 구분 수량(구좌) 요금(단위:원 / 기간:월)
서울 <---> 서울 1 구좌 당 80,000 ~ 100,000
서울 <---> 지방 1 ~ 50 구좌 (구좌 당) 80,000 ~90,000
50 ~ 100 구좌 (구좌 당) 70,000 ~ 80,000
100 구좌 이상 (구좌 당) 60,000 ~ 70,000
서울 <---> 제주 1 구좌 당 100,000 ~ 120,000
지방 <---> 지방 1 구좌 당 80,000 ~ 100,000
* 지역특성 및 부과서비스에 따라 부과운임이 발생 할 수 있음.
 
2.취급금지품목
이손/오손품  깨지기 쉬운 물품, 부패 또는 타화물을 오손시킬 수있는 물품
중량품/활대품  3kg 이상 물품 / 25* 30 * 5 (cm) 이상 물품
현금류  현금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 가능한 물품
기 타  독극물(농약 등), 휘발성 물품, 생동물 및 동물사체 등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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